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노래연습장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사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분류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더라도,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출입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분류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더라도,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출입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