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줄 알고 산 물건이 가짜여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실제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범칙금 500만원이라는 표현은 조문과 다르다.
가짜 마약을 샀다는 상황에서는 물건의 성분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특례법 제9조는 물건이 진짜인지라는 표현 대신 범죄 목적, 마약류라는 인식,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라는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대법원도 포장물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마약류가 아니면 제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실제 마약류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조제2항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제9조제2항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과 마약류라는 인식, 규정된 행위가 모두 문제 된다.
대법원은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제9조제2항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빈 상자나 다른 물품이었다는 사정은 법이 요구하는 목적ㆍ인식ㆍ행위와 분리해 단독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25도9446 판결
수입ㆍ수출과 사서 받거나 보관한 행위는 같은 형으로 처벌되나요?
수입ㆍ수출과 양도ㆍ양수ㆍ소지는 제9조에서 서로 다른 항으로 나뉜다.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범죄 목적의 행위는 제1항,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범죄 목적의 행위는 제2항이 정한 범위이므로, 행위 유형을 바꾸어 법정형을 적용하면 안 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9조제1항은 징역형만 정한 조항이고, 제9조제2항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사거나 받는 과정 및 이후 보관 상태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9조의 문언에 맞추어 구분해야 한다.
‘범칙금 500만원’이라고 하면 왜 틀리나요?
제9조제2항의 500만원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의 상한이다. 조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므로, 행정상 범칙금처럼 표현하면 제재의 성질과 선택형 구조가 달라진다.
제9조제2항에는 통상적인 선고 기간이나 초범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법정형은 개별 사건에서 선고된 형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만 보고 산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제9조제2항만을 대상으로 한 공표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따라서 제9조제2항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다. 특정한 선고 기간이나 벌금 액수를 일반적인 결과처럼 제시하는 것은 조문과 공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상자 안에 마약이 있다고 믿었는데 비어 있었다면 무엇을 보나요?
상자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한 경우도 제9조제2항의 인식 요건과 관련될 수 있다. 대법원 2025도9446 판결은 바로 그와 같은 물품 내부에 관한 인식도 제9조제2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자가 비어 있었는지와 별개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마약류로 인식했는지,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각각 확인되어야 한다. 이 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빈 상자라는 한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가짜 물품을 사는 데 쓴 돈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로 추징되나요?
대법원은 특례법 제9조제2항 위반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20도2893 판결
다만 이 판결만으로 모든 몰수ㆍ추징 가능성이 없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례법 제13조와 제16조의 몰수ㆍ추징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며, 제13조가 열거한 제7조 및 제8조 관련 재산의 범위와 제9조제2항을 같게 볼 수는 없다.
제9조제2항의 ‘마약류로 인식하고’는 언제부터 현행 문언인가요?
제9조제2항의 “마약류로 인식하고”라는 문언은 법률 제10644호가 2011년 5월 1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개정으로 들어왔다. 법률 제10644호는 종전의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를 “마약류로 인식하고”로 바꾸었다.
현행 법률본 상단의 법률 제17826호와 2021년 1월 5일 표시는 제9조를 개정한 연혁이 아니다. 제9조의 조문 골격은 법률 제9809호의 전문개정에, 제2항의 현행 핵심 문언은 법률 제10644호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이 법의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제4호의 대마로 정한다. 제2항은 마약류범죄에 제6조ㆍ제9조ㆍ제10조의 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제1항은 마약류 수입 또는 수출 관련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물품을 수입·수출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양도·양수 또는 소지 관련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해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 수익금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한다.
관련 판례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특례법 제9조제2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특례법 제9조제2항 위반죄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인 줄 알고 가짜 마약을 샀어도 처벌받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은 실제 물품의 진위만으로 적용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 마약류로 인식한 사실, 양수 또는 소지 등 조문이 정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자 안에 마약이 있다고 믿고 받았는데 비어 있어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물품을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제9조제2항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자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 목적ㆍ인식ㆍ행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짜 마약을 산 돈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되나요
대법원은 특례법 제9조제2항 위반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을 근거로 다른 법률상 몰수ㆍ추징까지 모두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