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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특례법 제9조제2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25-10-3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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