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마약류와 마약류범죄의 범위)

제1항은 이 법의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제4호의 대마로 정한다. 제2항은 마약류범죄에 제6조ㆍ제9조ㆍ제10조의 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