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 목적·인식·행위와 항별 법정형)

제1항은 마약류 수입 또는 수출 관련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물품을 수입·수출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양도·양수 또는 소지 관련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해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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