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가짜 마약을 샀는데도 처벌받나요 — 법이 묻는 것은 물건의 진위가 아니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즉답부터 적는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물건이 진짜 마약류인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조문이 쓰는 말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고, 거기에 마약류범죄 … 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이 차례로 붙는다. 그 세 가지가 함께 갖춰지면 실제 물건이 마약류가 아니어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행정상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이고,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다만 반대 방향의 단정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가짜를 샀으면 무조건 처벌”도 틀리고 “가짜였으니 무조건 없던 일”도 틀리다. 법은 목적ㆍ인식ㆍ행위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하며, 그 셋은 각각 구체적 사실로 다투어지는 문제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말하지 않고, 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정리한다.


1. 조문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전문개정 2009. 11. 2.]

조문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2개, 각 항의 호는 0개,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처한다이며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문언은 들어 있지 않다. 각 항 머리의 괄호는 죄의 범위를 한정하는 괄호이고,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아니다. 어느 항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없다.


2. 법이 실제로 묻는 세 가지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문언 그대로 끊어 보면 이렇다.

조문의 말무엇을 묻는가
마약류범죄 … 를 범할 목적으로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목적)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무엇으로 알았는가 (인식)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무엇을 했는가 (행위)

여기에 물건의 진위를 가르는 말은 없다. 조문이 고른 표현이 마약류가 아니라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는 점이 그 자체로 답이다. 진짜 마약류를 대상으로 한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처벌하고, 특례법 제9조는 마약류로 인식하고 한 행위를 별도로 규율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범죄도 법이 정의해 둔 말이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마약류범죄를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제1호)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제2호)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로 정의한다.


3. 검색창에 도는 말과 조문의 말

흔히 들리는 표현제9조가 실제로 쓴 말
“가짜면 처벌 안 된다”물건의 진위는 요건이 아니다 —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면 문언에 들어간다
“가짜라도 무조건 처벌된다”범할 목적으로마약류로 인식하고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이 함께 필요하다
“범칙금 500만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벌이고, 선택형이다
“마약 사건이니 형은 다 비슷하다”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징역 또는 벌금

가짜 마약범칙금은 조문의 말이 아니다. 조문의 말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글에서 벌금 액수만 떼어 적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선택형은 또는까지가 한 덩어리다.


4.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것은 ‘행위의 종류’다

두 항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도 물건도 아니다. 각 항이 스스로 괄호로 묶어 둔 행위의 종류다.

  • 제1항 — 괄호로 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다. 선택형이 아니고 벌금형이 없다.
  • 제2항 — 괄호로 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샀다ㆍ받았다ㆍ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2항 쪽 문언이다. 이 이야기에 제1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져다 붙이면 형의 무게가 통째로 어긋난다. 두 항의 법정형 차이는 조문이 행위의 종류로 벌려 놓은 간격이다.


5. 대법원이 넓혀 둔 ‘인식’의 범위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문은 상고기각이다.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이 판시는 인식의 대상을 물품 그 자체에 한정하지 않는다. 상자나 포장물을 건네받으면서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했다면,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9조 제2항의 문언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포장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요건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6. 산 돈은 돌려받나, 몰수ㆍ추징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자주 뭉뚱그려지는 지점이 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관계를 갈라 두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67조(몰수와 추징)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대법원은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가 제67조가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문 단서에 의한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문에 적힌 “이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는 다른 법률의 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을 ‘어떤 몰수ㆍ추징도 없다’로 넓히면 틀린다. 판단된 것은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가부일 뿐이다. 특례법 자체의 몰수 조문인 제13조를 보면, 몰수 대상 재산은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을 축으로 열거되어 있고, 제16조의 추징은 그 제13조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몰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제13조는 제9조 제2항 자체의 거래대금을 몰수하는 근거 조문이 아니다.

한편 이 판결의 판시사항 자체는 매매행위의 시기 문제였다.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ㆍ매수에 근접ㆍ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기수시기는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라는 것이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7. ‘2021년에 바뀐 조문’이 아니다 — 연혁을 정확히

현행 법률본 상단에는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이는 법률 전체의 상단 정보와 그 법률의 시행일이지, 제9조를 고친 번호가 아니다.

  • 법률 제17826호(2021. 1. 5.) — 제9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 개정이 손댄 조문은 제23조 제2항, 제34조 제3항ㆍ제5항 단서, 제54조 제3항 후단, 제77조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다.
  • 법률 제9809호(2009. 11. 2.) — 제9조의 전문개정. 제1항 문언과 조문 골격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 법률 제10644호(2011. 5. 19.) — 제9조 제2항 중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마약류로 인식하고로 바꿨다. 이 개정이 손댄 조문은 제9조 제2항 하나뿐이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만 되어 있다. 별도의 시행일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는 없다.

정리하면 제9조 제2항의 현행 핵심 문언은 이미 2011. 5. 19.부터 시행되어 왔다. 제9조에 시행유예가 걸려 있거나 적용례에 따라 적용 시기가 갈리는 구조가 아니다.

연혁과 관련해 하나 더 참고할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635 판결은 구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이 바뀐 것과 관련해, 그 법률 개정이 종전에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주문은 상고기각이다. 구법 시기의 연혁을 다룬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읽어야 한다.


8. 함께 읽을 조문에서 자주 틀리는 자리

  • 제10조(선동 등) — 번호 매긴 항이 없다(제10조 제1항이라고 인용하면 틀린다). 이 조문은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제9조의 죄를 선동죄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2조(국외범) — 역시 번호 매긴 항이 없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만 열거하며, 제9조는 들어 있지 않다.
  •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 2개 항이다. 제9조를 명시해 인용하지만, 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형태의 가중조항이다. 각 항 말미에 이 경우 … 벌금을 병과한다가 붙어 벌금이 함께 매겨진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 본문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맞지만, 제4호가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위반의 마약 취급ㆍ처방전 발급이다. 이를 ‘제4조 제1항 위반’이라고 요약하면 틀린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적법한 의료업자의 투약, 소매업자로부터의 적법한 구입ㆍ양수 등 실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예외다. 특례법 제9조 제2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으므로, 이 예외를 제9조에 끌어와 적용 제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로는 마약이 아니었다면, 조문상 어떻게 되나요. A. 제9조 제2항의 문언에 물건의 진위는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만 쓴다. 따라서 실제 마약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 사정만으로 조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 마약류로 인식,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Q. 상자 안에 마약이 있다고 믿고 받았는데 비어 있었다면요. A. 2025도9446 판결은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는 물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제9조 제2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인식의 대상이 포장물 내부까지 미친다는 취지다. 그 인식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증거로 판단할 문제다.

Q. 그 물건을 사면서 건넨 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나요. A. 2020도2893 판결은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문 단서에 의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시는 제67조 단서에 관한 것이고, 다른 법률의 몰수ㆍ추징 근거까지 일괄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한편 특례법 제13조의 몰수 대상은 제7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에 관계된 재산을 축으로 하므로, 제9조 제2항의 거래대금 몰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Q. 벌금 500만원만 내면 끝나는 사안인가요. A. 조문의 문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벌금은 선택형의 한쪽이고, 500만원은 상한이다. 행정상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이며, 어느 쪽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건의 심리 결과에 달려 있다.

Q. 수입ㆍ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받은 경우인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나요. A. 제1항은 괄호로 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스스로를 묶는다.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한 것은 제2항이며, 두 항의 법정형은 다르다.


10. 정리

  • 제9조 제2항이 묻는 것은 목적ㆍ인식ㆍ행위이지 물건의 진위가 아니다.
  • 제1항(수입ㆍ수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제2항(양도ㆍ양수ㆍ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행위의 종류로 갈린다.
  • 제재의 성질은 형벌이다. 범칙금이 아니다.
  • 2025도9446은 인식의 대상이 물품 내부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보았고, 2020도2893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이 제9조 제2항 위반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제9조의 현행 문언은 2009년 전문개정과 2011년 개정의 산물이며, 현행 법률본 상단의 2021년 개정은 제9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위 내용이 조문과 판시사항 문언에서 확인된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목적ㆍ인식ㆍ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어떤 사건의 유무죄도 예단하지 않는다.


참고한 법령과 판례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정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ㆍ제2항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선동 등)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국외범)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ㆍ제2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와 예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와 추징)
  • 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특례법 제12조ㆍ제2조 제2항이 인용하는 조문

개정 연혁

  • 법률 제9809호 (2009. 11. 2., 제9조 전문개정)
  • 법률 제10644호 (2011. 5. 19., 제9조 제2항 개정)
  •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 제9조는 개정 대상이 아님)

판례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635 판결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94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특례법 제9조제2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10-30 선고)

대법원 2020도289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과 특례법 제9조제2항 위반죄 판결

특례법 제9조제2항 위반죄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0-07-09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