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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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