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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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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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수리 의무'와 '3개월 기한'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 경찰이 고소를 받으면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받아서 수사해야 할까
- 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 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 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