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문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둔다. 제4조의7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법률 화면의 전체 시행일이 2026년 8월 27일로 보이더라도, 신설 조문인 제4조의7의 개별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 일부 규정만 먼저 시행된 구조이므로, 법률 상단 날짜만으로 제4조의7이 이미 시행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제4조의7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9월 11일에는 시행 전 조문이므로, 그 기준일에 이 조문에 따른 반기별 보고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제4조의7은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신설됐다. 부칙 제1조 본문은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제4조의7은 이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법률 상단의 [시행 2026. 8. 27.] 표시는 제5조의2 일부 개정규정의 조기 시행과 관련된 날짜다. 제4조의7 뒤에 별도로 표시된 시행일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당 조문의 시행 시점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국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제4조의7의 보고 대상은 문언상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다.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상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다.
제4조의7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만을 보고 대상으로 적고 있다. 조문에 적힌 보고 대상과 보고 주기, 보고 상대를 넘어서 다른 수사 유형이나 보고 항목을 이 조문만으로 추가할 수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수사기관의 장이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 보고 의무, 법정형 없음 |
| 제4조의8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해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의7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제4조의7에는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제4조의7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붙이는 설명은 조문 인용이 잘못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의2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조의8을 위반해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 제21691호는 제69조의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4조의7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이 개정으로 신설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조의7은 법정형이 없는 보고 의무 조문이므로, 이 조문 위반 자체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제4조의7 위반 자체에 관한 공표된 선고 수위나 양형 통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제4조의8 위반에 적용되는 제61조제1항제6호의2는 별도 처벌 규정이다. 제4조의7의 보고 의무와 제4조의8의 비밀준수의무를 구별해 조문과 법정형을 연결해야 한다.
조문은 어떻게 인용해야 하나요?
보고 의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로 인용한다. 제4조의7은 ①로 표시된 항이나 호를 두지 않은 본문형 단일 항이므로, 조문 번호까지만 적는다.
제4조의7의 핵심 문언은 수사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반기별 보고, 두 상임위원회다. 법률상 보고 방식과 세부 자료 항목은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므로, 법률 조문만으로 구체적 서식이나 항목을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4조의7은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번호가 붙은 항·호·목 없이 본문만 있는 단일 항 조문이다. 조문별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8은 신분비공개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정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조문 위반을 인용한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 예외 규정은 2026년 8월 27일에 먼저 시행됐고, 제4조의7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1조 제1항은 열거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6호의2는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신분비공개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7은 이 호의 인용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7은 단서의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는 국회에 보고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수사기관의 장이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9월 11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신분비공개수사 보고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의 보고 주기는 반기별이다. 조문은 보고 대상을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전체 표시의 2026년 8월 27일은 제4조의7의 시행일이 아니라 같은 개정법률 중 먼저 시행된 일부 규정의 날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