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자료 중 국회에 보고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보고는 언제부터인가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운 조문이다. 제4조의7은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됐으나 2026년 9월 1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7 자체에는 위반에 따른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붙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열면 화면 상단에 `[시행 2026. 8. 27.]`이 뜬다. 그런데 제4조의7 뒤에는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7`이라는 표시가 따로 붙어 있다. 같은 법률 안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리는 구조여서, 상단 날짜만 보고 "이미 시행 중"으로 읽으면 아직 오지 않은 의무를 현행 규정으로 착각하게 된다.
제4조의7은 국회로 무엇을 보내라고 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이 국회로 보내라고 지목한 것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하나다. 조문 전문은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이다. 문장 하나로 끝나는 조문이며, 보고 대상 자료를 그 밖의 수사 유형까지 넓혀 적고 있지는 않다.
같은 법률 제4조의7을 신설한 법률 제21691호는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를 한꺼번에 신설했다. 여러 조문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 국회 보고가 생겼다’고 뭉뚱그려 읽기 쉽지만, 반기 보고 대상을 정한 것은 제4조의7이고 그 문언이 이름을 붙여 부른 자료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뿐이다.
보고의 구체적 방법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돼 있다. 어떤 서식에 무엇을 얼마나 담아 올리는지는 조문 문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보고 항목을 특정할 수 없다.
언제부터 보고해야 하는가 — 상단의 2026. 8. 27.과 조문의 2027. 5.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법률 전체 표시가 2026년 8월 27일 시행으로 보이는 것은 같은 법률 제5조의2의 일부 개정규정이 먼저 시행됐기 때문이고, 그 날짜는 제4조의7의 날짜가 아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제4조의7은 시행 전이며, 이 시점에 반기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날짜가 갈리는 근거는 부칙에 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본문으로 두고, 단서로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단서에 따른 조기 시행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여기서 방향을 거꾸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칙이 제4조의7만 골라 유예한 것이 아니다. 원칙은 법률 제21691호 전체의 1년 뒤 시행이고, 예외적으로 앞당겨진 것이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이다. 제4조의7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본문의 시행일을 그대로 따른다.
| 어디를 보는가 | 표시 | 무엇의 날짜인가 |
|---|---|---|
| 법률 현행본 상단 | [시행 2026. 8. 27.] | 먼저 시행된 다른 개정규정의 날짜 |
| 제4조의7 뒤 별도 표시 |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7 | 제4조의7 자신의 날짜 |
| 부칙 제1조 본문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4조의7이 따르는 원칙 |
|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개정규정의 예외 |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례이고, 그 대상은 제5조의2와 제55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법률 제21691호 부칙에 두어져 있지 않다.
보고 주기와 보고 상대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이 정한 보고 주기는 반기별이다. 조문 어미는 “보고하여야 한다”로 의무형이며, 재량으로 읽을 여지를 두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보고 상대는 두 곳 모두다. 문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및’으로 연결돼 있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자기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양쪽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며, ‘국회에 보고한다’로 뭉뚱그리면 상대가 둘로 특정돼 있다는 점이 지워진다.
보고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이다. 조문은 특정 기관을 열거하는 대신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지위로 주체를 정하고, 각 수사기관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구조를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표현으로 받고 있다.
제4조의7을 어기면 처벌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는 벌칙이 붙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691호가 신설한 벌칙은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인데, 이 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4조의8이고 제4조의7은 인용하지 않는다. 같은 개정법률은 과태료를 정한 제69조도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제4조의7은 형벌 없이 보고 의무만 정한 조문으로 읽어야 한다. 제61조 제1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조의7에 붙여 쓰면 조문에 없는 형벌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수사기관의 장이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 의무 규정. 형벌ㆍ과태료 규정 없음(시행 2027. 5. 27.) |
|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 줄을 갈라 두는 이유는 인용 사고가 이 지점에서 나기 때문이다. 제4조의7(보고 의무)과 제4조의8(비밀준수의무)은 번호가 한 칸 차이지만, 벌칙이 걸린 쪽은 제4조의8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다. 조문에 형벌이 없어 선고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4조의7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4조의7에 관한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이 2026년 5월 26일 신설돼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상태이므로, 시행 전 조문에 관한 재판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다.
인용할 때 항ㆍ호 번호를 붙여도 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제4조의7”까지만 인용한다. 이 조문의 항은 1개이지만 ①로 번호가 매겨진 항이 아니라 본문만 있는 단일 항이고, 호와 목은 0개이며 ‘삭제’로 남은 항ㆍ호도 없다.
그래서 “제4조의7 제1항”이나 “제4조의7 제1호”라고 적으면 존재하지 않는 단위를 인용하게 된다. 조문 전체가 한 문장이므로 항 번호를 붙일 자리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관련 법령
제4조의7은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번호가 붙은 항·호·목 없이 본문만 있는 단일 항 조문이다. 조문별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8은 신분비공개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정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조문 위반을 인용한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 예외 규정은 2026년 8월 27일에 먼저 시행됐고, 제4조의7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1조 제1항은 열거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6호의2는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신분비공개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7은 이 호의 인용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7은 단서의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는 국회에 보고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이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전이어서, 이 시점에 그 보고 의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고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보고 주기를 반기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미가 "보고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보고 상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두 곳 모두입니다. 구체적인 보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돼 있습니다.
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화면 상단의 2026년 8월 27일은 같은 법률 중 제5조의2 일부 개정규정이 먼저 시행된 날짜로, 제4조의7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제4조의7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는 벌칙 조문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691호가 신설한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조의8 위반에 관한 것이고, 같은 개정법률은 과태료 조문인 제69조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