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2027년 5월부터 시행…국회 반기 보고 대상은 신분비공개수사 자료
2026년 9월 11일 기준 아직 시행 전…법률 전체 표시와 조문별 시행일 달라 주의
2026년 9월 11일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아직 시행 전이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의 반기별 국회 보고 의무가 생긴다.
제4조의7은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신설됐다. 조문은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고 상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다. 둘 가운데 한 곳을 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문은 두 상대를 및으로 연결해 두고 있다.
이 조문은 본문만 있는 단일 항으로 구성돼 있다. 호나 목은 없으므로 인용할 때에는 제4조의7로 쓰며, 제1항이나 제1호를 붙이지 않는다.
시행일은 법률 화면 상단의 시행 표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법률 전체에는 2026년 8월 27일 시행 표시가 있으나, 이는 같은 개정법률에서 제5조의2 일부 개정규정이 먼저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다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예외는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제4조의7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부칙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공포일인 2026년 5월 26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7년 5월 27일이 조문별 시행일이다.
보고 범위도 조문 문언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4조의7이 명시한 대상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이며, 신분위장수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지는 않다.
제4조의7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같은 개정법률로 신설된 제61조제1항제6호의2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조의8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 제4조의7의 보고 의무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아니다.
법률 제21691호는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를 함께 신설했다. 제4조의7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고, 부칙의 일반 시행 원칙에 따라 2027년 5월 27일부터 반기별 보고 규정이 시행된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7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의2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