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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국회 보고 조문은 아직 시행 전…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입력 2026.09.11. 오전 10:08

법률 전체 표시는 2026년 8월 27일…제4조의7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조문이 신설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제4조의7(국회의 통제)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가 신설한 조문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은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보고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 규정이다.

보고를 받는 곳은 두 곳 모두다. 문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돼 있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다.

법령 검색 화면에서 이 법률은 2026년 8월 27일 시행으로 표시된다. 이는 같은 법률 가운데 먼저 시행된 제5조의2 일부 개정규정의 날짜이지 제4조의7의 날짜가 아니다.

법령 본문에는 조문 뒤에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7’이라는 별도 표시가 붙어 있다. 조문 자신의 날짜는 이쪽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단서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앞당긴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이다.

제4조의7만 따로 유예된 것은 아니다. 부칙 단서가 정한 조기 시행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본문의 시행일을 그대로 따른 결과다.

국회로 올라가는 자료는 한 갈래다. 조문이 이름을 붙여 부른 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 하나이며, 다른 형태의 수사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법률 제21691호는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를 한꺼번에 신설했고, 제4조의7은 그중 하나로 들어왔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도 같은 법률이다.

제4조의7에는 법정형이 없다. 같은 개정법률이 신설한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조의8을 위반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조문의 항은 하나이고 호와 목은 없다. 번호가 붙은 항으로 나뉘지 않으므로 인용은 제4조의7까지만 한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례이며, 대상은 각각 제5조의2와 제55조의 개정규정이다. 제4조의7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돼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조의7과 관련해 선고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7년 5월 27일부터 발생한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국회의 통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의2 법률 제21691호(2026. 5. 26.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7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마약류관리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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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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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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