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자료가 국회로 가는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7 읽는 법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을 열면 화면 맨 위에 [시행 2026. 8. 27.]이라고 뜹니다. 그 날짜는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규정 날짜이지, 제4조의7의 날짜가 아닙니다. 조문 하나를 두고 날짜가 둘로 보이는 셈인데, 이 어긋남을 모르고 읽으면 “이미 국회 보고가 시작됐다”는 잘못된 결론에 닿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조문 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국회의 통제)
- 신설한 법률: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 일부개정)
- 시행일: 2027. 5. 27. —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전
- 보고 의무자: 수사기관의 장
- 보고 상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둘 다)
- 보고 대상: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 보고 주기: 반기별
- 보고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 없음
조문 원문
법령 표시: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조문별 표시: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7
제4조의7(국회의 통제)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6.]
문장은 하나입니다. 항은 1개지만 ①로 번호가 붙은 항이 아니라 본문만 있는 단일 항이고, 호도 목도 없습니다. 삭제된 채 남은 항·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할 때는 제4조의7까지만 적는 것이 맞습니다. 제4조의7 제1항이나 제4조의7 제1호라고 쓰면 존재하지 않는 단위를 인용하게 됩니다.
어미는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된 문언입니다.
날짜가 둘로 보이는 이유
| 어디를 보는가 | 표시 | 무엇의 날짜인가 |
|---|---|---|
| 법률 현행본 상단 | [시행 2026. 8. 27.] | 이 법률 중 먼저 시행된 다른 개정규정의 날짜 |
| 조문 뒤 별도 표시 |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7 | 제4조의7 자신의 날짜 |
| 부칙 제1조 본문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4조의7이 따르는 원칙 |
|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만의 예외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읽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원칙은 “공포 후 1년”이고, 공포일이 2026. 5. 26.이니 1년이 지난 날은 2027. 5. 27.입니다. 제4조의7은 이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반면 예외로 앞당겨진 것은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그 부분이 공포 후 3개월인 2026. 8. 27.에 먼저 시행되면서 법률 전체 표시가 그 날짜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뒤집히는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부칙이 제4조의7만 콕 집어 늦춘 것이 아닙니다. 부칙은 법률 전체를 1년 뒤로 잡아 두었고, 그중 일부만 예외적으로 당겼습니다. 제4조의7은 당겨지지 않은 쪽, 곧 원칙 쪽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조문만 따로 유예됐다”는 설명은 부칙의 구조를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례인데, 그 대상은 각각 제5조의2와 제55조입니다. 제4조의7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국회로 가는 것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하나다
문언이 국회로 보내라고 지목한 자료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그 하나입니다.
법률 제21691호는 제4조의7만 넣은 것이 아니라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를 한꺼번에 신설했습니다. 그 묶음이 크다 보니 “마약 수사에 국회 보고가 생겼다”는 식으로 뭉뚱그리기 쉬운데, 제4조의7이 이름을 붙여 부른 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뿐입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고 대상을 그쪽까지 넓혀 쓰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것이 됩니다.
보고 상대도 하나가 아닙니다. 문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이고, 접속어가 및이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만 올리면 되는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올리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로 줄여 쓰면 상대가 두 곳이라는 점이 지워집니다.
주기는 반기별입니다. 분기도 연 1회도 아닙니다.
보고를 어떤 서식으로, 무엇을 얼마나 담아 올리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겨 두었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하위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4조의7은 보고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그 자체에 붙은 벌칙은 없습니다. 같은 개정법률은 과태료 조문인 제69조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법률 제21691호는 벌칙 조문인 제61조 제1항에 제6호의2를 신설했는데, 그 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4조의8(비밀준수의무) 위반입니다. 제61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입니다. 이 법정형은 제4조의8 위반에 붙는 것이고, 제4조의7에 옮겨 붙일 수 없습니다. 번호가 이웃해 있다는 이유로 벌칙을 끌어오면 조문에 없는 처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흔한 오해 정리
| 이렇게 읽기 쉽다 | 조문상 맞는 내용 |
|---|---|
| 2026. 8. 27.부터 국회 보고가 시작됐다 | 제4조의7의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8월 27일은 제5조의2 일부 개정규정의 날짜다 |
| 부칙이 제4조의7만 유예했다 | 부칙 본문이 법률 전체를 1년 뒤로 정했고, 앞당겨진 것은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뿐이다 |
| 위장수사 전반이 반기 보고 대상이다 | 문언상 대상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다 |
|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그 법정형은 제61조 제1항 제6호의2, 곧 제4조의8 위반에 관한 것이다 |
| 제4조의7 제1항으로 인용한다 |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항이므로 제4조의7까지만 인용한다 |
|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 및으로 연결된 두 곳 모두가 보고 상대다 |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는 국회에 보고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고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조문 문언은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반기, 즉 6개월 단위입니다. 구체적인 보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5월 27일입니다. 근거는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 공포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법령 화면에는 시행 2026. 8. 27.로 나오는데 왜 미시행인가요?
법률 상단의 시행일 표시는 그 법률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부분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2026. 8. 27.은 부칙 단서로 앞당겨진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 개정규정의 날짜입니다. 개별 조문의 시행일은 조문 뒤에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7처럼 따로 표시되므로, 신설·개정 조문을 볼 때는 상단 표시와 조문별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도 반기 보고 대상인가요? 제4조의7의 문언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만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신분위장수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제4조의7에는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고, 법률 제21691호는 과태료 조문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조의8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제4조의7과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조의7에 관한 판례·결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전 조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 조문을 읽을 때 남는 순서
시행일이 갈리는 개정법률을 만났을 때 확인 순서는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 조문 뒤의 개별 시행일 표시를 먼저 본다. 상단의 법률 시행일은 그 법률에서 먼저 시행된 부분의 날짜일 수 있습니다.
- 부칙 제1조의 본문과 단서를 나눠 읽는다. 본문이 원칙, 단서가 예외이며, 내가 보는 조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답입니다.
- 벌칙 조문이 실제로 인용하는 조문 번호를 확인한다. 같은 개정으로 함께 들어온 이웃 조문의 법정형을 끌어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4조의7은 이 세 단계가 모두 걸리는 조문입니다. 시행일은 상단 표시와 다르고, 부칙에서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속하며, 이웃한 제4조의8에는 벌칙이 붙어 있지만 제4조의7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국회의 통제) —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로 신설, 시행 2027. 5. 2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비밀준수의무) — 법률 제21691호로 신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의2 — 법률 제21691호로 신설(제4조의8 위반에 관한 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 — 법률 제21691호로 개정·신설, 시행 2026. 8. 27.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