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르면, 분쟁조정부는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받으면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으며, 청구한 사람에게 정보가 반드시 제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와 결정은 다릅니다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에 대해 분쟁조정부에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목적은 법에 정해진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여야 하고,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심사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청구하면 신원이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절차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의견을 듣는 데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의견 청취에 관한 것이며, 조문은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목적도 제한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해당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정보 제공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