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는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분쟁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정할 의무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다릅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의 청구 상대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특정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청취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붙는 것은 의견 청취이며,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곧 정보 제공 의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대상도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 제기에 필요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범위를 정합니다.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같은 법 제44조의18, 제44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