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는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분쟁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정할 의무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다릅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의 청구 상대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특정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청취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붙는 것은 의견 청취이며,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곧 정보 제공 의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대상도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 제기에 필요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범위를 정합니다.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같은 법 제44조의18, 제44조의20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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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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