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7-06-01 법률 제8496호 신설, 2008-01-01 시행) 증거의 내용이 유죄를 가리키더라도 수집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 규정.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 불렸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와 증거능력의 기준
- 참고인이라고 불렸는데 피의자 취급해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써도 되나요?
- 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사실상 피의자 취급을 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피의자처럼 취급됐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을까요?
-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 압수목록에 없는 공범 편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경찰이 압수목록에 적지 않고 가져간 편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항소심, 압수목록서 빠진 편지 배제…절차 공백이 가른 증거능력
- '증거물 없음'이라 적고 가져간 편지 — 압수목록 한 줄이 유죄와 무죄를 갈랐다
- "증거물 없었음"이라 적고 가져간 편지…항소심서 증거능력 배제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