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라고 불렸는데 피의자 취급해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써도 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수사 과정에서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은 그 사람이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정하는데,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수사 중에 "참고인"이라며 불려갔으나 피의자처럼 조사받은 뒤, 나중에 재판에서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참고인과 피의자의 지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본문

피의자 지위는 수사 개시 때 생긴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인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부터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범죄혐의를 결정하고 수사 대상자임을 명시해야만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법적 지위는 참고인입니다.

조사 당시 지위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고지 미이행 시 증거능력
피의자(수사 개시 후)필수(신문 전)원칙적으로 없음
참고인(수사 개시 전)없음고지 부재만으로 판단 안 함

참고인 진술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고 정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에게 이를 고지하라는 규정이나 법리는 없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배경 정보나 주변 사실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법은 참고인 진술에 대해 별도의 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 고지 부재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공범 가능성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니다

누군가 범행에 공범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참고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나중에 공범임이 드러났으니 당시에도 이미 피의자였다”고 역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고지를 우회하기 위해 참고인 형식만 유지했다는 명확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을 고지 부재 때문에 증거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황수사기관의 의도 평가진술의 증거능력
범죄혐의 미인정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고의적 회피 사정 없음인정 가능
범죄혐의 인정 후 피의자 신문인데 고지 생략절차 위반원칙적으로 없음
사건 진행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객관적 사정에 따른 전환전환 후 규정 적용

적법한 절차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란 그 사람의 당시 법적 지위에 맞춰 정해집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라는 피의자 보호 장치가 없었더라도 그것이 절차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피의자 지위를 피해서 고지 의무를 회피했다는 증거가 별도로 있어야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이의 제기 방법

재판 과정에서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려면, 단순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이거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참고인 형식을 빌미로 실질적인 피의자 신문을 했다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범관계가 있을 가능성이나 나중에 실제 공범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의 법적 지위를 소급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8125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판결문 원문 (2011-11-1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이라며 불려갔는데 왜 피의자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나요?

A. 수사기관이 아직 범죄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나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공범임이 드러났으면 처음부터 피의자였던 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법적 지위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당시에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지위는 참고인입니다. 나중에 공범 사실이 밝혀져 수사가 시작된다면, 그 이후부터 피의자 지위가 발생하며, 그 때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으니 재판에서 그 진술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해도 안 되나요?

A. 자신이 당시 참고인 지위였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신문의 필수 절차이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면 고지 부재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참고인 형식을 악용해 실질적 피의자 신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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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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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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