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피의자처럼 취급됐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참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 지위가 된 사람을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나 조사받을 당시의 형식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술조서가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는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에게 이미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면, 문서의 제목이나 조사 명칭보다 실제 피의자 지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1도8125 판결은 공범 관계 가능성만으로 참고인을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이유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인데 피의자처럼 물었다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참고인이라는 호칭, 조서의 제목, 질문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 지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시작한 사람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면, 피의자신문 전 고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구별할 때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위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리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조문은 고지 의무를 정함
권리 행사 여부를 묻지 않거나 답변을 조서에 적법하게 기재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조문은 질문·기재·자필 또는 서명 등의 의무를 정함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술을 수집함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증거로 할 수 없음

피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은 고지 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수사기관이 적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고지를 받지 않은 진술은 언제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상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1도8125 판결의 설명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고지와 조서 기재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위반 시 증거 배제 효과를 직접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효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판례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왜 바로 배제되지 않나요

참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문언상 직접 고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도8125 판결에서는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참고인이 피의자 지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하려는 의도로 피의자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 형식을 취했다고 볼 사정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제308조의2는 조사 절차와 증거 사용 가능성을 정한 규정입니다. 두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쟁점에서 중요한 결과는 조사 담당자에 대한 형벌 수위가 아니라 진술 또는 진술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8125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판결문 원문 (2011-11-1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해도 되나요

참고인이라는 형식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라면, 조사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 전 고지 의무가 문제됩니다.

참고인 조서에 서명했으면 재판에서 무조건 증거가 되나요

서명만으로 증거능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의자 지위인 사람에게 필요한 고지 없이 수집한 진술인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의심받으면 바로 피의자인가요

공범관계 가능성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사람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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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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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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