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어지는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산점으로 삼도록 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세운 이상 고소에 관한 이 일반 규정이 그대로 이어 붙는다. 기산점이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 단서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해 별도의 기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230조는 표시상 두 개 항이고 제2항은 “삭제 <2013. 4. 5.>”이므로 내용을 가진 항은 제1항 하나이며, 호ㆍ목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이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고 기간만 정한다. 앞서 본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는 특정 구간의 범죄에 한해 이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례일 뿐, 제230조 자체의 개정이나 시행 유예가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 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 없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할까, 명예훼손은 다를까?
- 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같은 고소기간이 적용될까
- 모욕죄 고소기간은 6개월인데, 명예훼손도 같은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6월인데, 명예훼손은 고소기간이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왜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고소기간이 늦춰질까
-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모욕죄 고소 기간이 늦춰지나요?
-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늦춰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