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소제기 요건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제1항), 이 고소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 정한 기간 제한이 걸린다. 반면 명예훼손죄 가운데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일 뿐(형법 제312조제2항) 고소 자체가 공소제기의 요건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월” 기간은 문언상 “친고죄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고, 반의사불벌죄에 이 기간을 적용하는 조문은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고소기간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 전부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는 점은 아래에서 구분해 설명한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이유와 고소기간 6개월

형법 제31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제311조)뿐 아니라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조항이 뜻하는 것은,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소가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친고죄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 친고죄의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모욕을 당한 날이나 글이 게시된 날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센다. 익명 게시물처럼 작성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작성자를 특정해서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6개월을 센다(단서).

명예훼손(제307조·제309조)에는 왜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형법 제312조제2항은 모욕죄·사자명예훼손과는 별도로 다음을 정한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구조에서는 고소가 공소제기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성격이 다르다(반의사불벌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문언상 “친고죄에 대하여” 정한 규정일 뿐이고, 이 반의사불벌죄에 같은 6개월 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은 이 조항에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에는 모욕죄와 같은 의미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명예훼손은 아무 제약 없이 영구히 처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질문의 범위인 ‘고소기간’ 문제에 한정한 것이고, 공소시효 등 다른 제도는 별도의 문제이며 이 글이 인용한 조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예훼손이라고 다 같은 구조는 아니다 —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를 함께 친고죄로 묶어 두었다. 즉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이 붙은 죄 전부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니고, 사자의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고소기간 규정도 똑같이 적용된다. “명예훼손은 전부 반의사불벌죄”라고 단정하면 이 부분에서 틀리게 된다.

고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 공소기각 판결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나열된 8개 호 가운데 “고소기간 경과”를 직접 지목한 호는 없다. 다만 각 호 중 다음 두 가지는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 제6호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제7호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이 두 호는 각각 고소의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그 철회를 다루는 것이고, 애초에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 경우를 직접 가리키는 호는 아니다. 고소기간을 놓친 경우에 공소기각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제8호다.

  1.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고소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다루어지는 구조다.

반대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다만 이 의사표시나 철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인용한 조문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2027년부터는 공소기각 사유의 호 번호가 바뀐다

이 글 발행일(2026-10-12) 기준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8개 호 체계(법률 제21857호, 2026-10-02 시행)가 현행이다. 다만 2027-12-31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법률 제21241호)에서는 제327조가 6개 호로 재편되고, 호 번호도 달라진다. 이 예정 문언에서는 공소제기 절차 무효가 제2호, 고소 취소가 제5호, 처벌불원 의사표시·철회가 제6호로 자리를 옮긴다. 발행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현재 8개 호 체계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

  •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 사자의 명예훼손도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이므로 같은 고소기간 제한을 받는다.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309조)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자체가 공소제기의 요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고소기간을 넘긴 고소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가 있으면 제7호가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 2027-12-31부터는 제327조의 호 번호 체계가 바뀌므로, 그 시점 이후의 사건에서는 바뀐 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 제7호, 제8호 (2027-12-31 시행 예정 개정 문언에서는 호 번호 변경)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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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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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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