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은 6개월인데, 명예훼손도 같은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이 조문의 친고죄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명예훼손에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 표현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와 고소가 공소제기에 필요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제공된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욕죄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모욕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그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죄가 친고죄라는 점에서 제230조제1항의 고소기간이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연히 사람을 모욕형법 제311조,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고소기간 적용
형법 제308조의 죄형법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친고죄 고소기간 적용. 법정형은 제공된 글감에 없음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형법 제312조제2항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법정형은 제공된 글감에 없음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뒤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제327조제8호기간 경과 후에는 고소하지 못함.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판결로 공소기각

명예훼손에는 고소기간이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대해 정한 기간입니다. 형법 제312조제2항이 규정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그 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07조나 제309조의 죄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제307조·제309조의 죄에 관한 다른 기간 제한의 유무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을 놓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불가항력에 관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 뒤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는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27조제6호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를 다루므로 고소기간 경과의 근거 조항이 아닙니다. 제7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를 다룹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당한 지 6개월이 넘었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모욕죄의 6월은 모욕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명예훼손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친고죄 고소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308조의 죄는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공소기각인가요?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고소하지 못합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현행 제327조제8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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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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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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