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고소기간이 늦춰질까
친고죄의 고소기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법원에 가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 그것이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중요한 점은 기산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것이다. 범행이 일어난 날, 피해를 입은 날, 글이 게시된 날 등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누가 범인인지를 알게 된 시점부터 6월이 시작된다.
단서: 기산점이 옮겨지는 경우
조문은 이어서 단서를 붙인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것은 기한을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산점(계산을 시작하는 지점)을 옮기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를 범인으로 알게 된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는 7월 1일까지가 고소기한이다. 그런데 1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4월 15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그 날부터 다시 6월을 센다. 이렇게 되면 고소기한은 10월 15일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고소기한이 늘어났다”고 보일 수 있지만, 조문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계산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바꾸는 것이지, 6월이라는 기간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의미
그렇다면 단서가 작동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고소할 수 없었던 상태: 고소가 어렵거나 번거로웠던 정도가 아니라,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의미다.
불가항력: 그 장애가 고소권자의 의지나 과실로는 피할 수 없는 정황이었다는 뜻이다.
조문은 이를 넘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단서가 적용된다”고 미리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고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제231조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고소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한 사람이 6월을 넘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소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각자가 범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독립적으로 6월을 센다.
결론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고소기간이 늦춰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다음을 말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새로 6월을 센다. 결과적으로 원래 예상했던 고소기한보다 뒤로 밀린다.
다만 이 단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조문의 요건—“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을 충족해야 한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문에서 명시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된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형사소송법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