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늦춰지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단순히 고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기간의 시작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진행 중인 기간을 멈추는 규정이 아니라, 기산점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제230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인 기준일은 범행일이나 게시일이 아닌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단서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어진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어떤 사정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모욕죄에 적용된다는 결론까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제231조에 따라 한 사람의 기간 도과가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제23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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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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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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