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 없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입력 2026.10.12. 오전 10:08

명예와 인격을 해치는 표현에 대해 형법은 두 가지 다른 보호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나 평판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고소 가능 기간과 절차적 요건에서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권리 행사 시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모욕당한 시점이 아니라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한 시점부터 6개월이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질병, 해외 체류 등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6개월을 셉니다.

명예훼손: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제2항). 이를 반의사불벌죄라 부르는데,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명시적으로 “친고죄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놓치면: 공소기각

모욕죄의 고소 가능 기간(6개월)을 놓친 뒤 고소했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기각은 본안(죄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정리하면

항목모욕죄명예훼손
법적 성질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고소 필수 여부필수필수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제한 없음
기간 경과 후 조치공소기각해당 없음

두 죄의 차이를 알면 피해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고소하고, 법적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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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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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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