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모욕죄 고소 기간이 늦춰지나요?
단순히 고소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소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별도의 기산점을 둡니다.
조문은 친고죄에 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기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안에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언제인지
여기서 핵심은 법이 말하는 요건이 일반적인 곤란함이 아니라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모욕죄라고 불리는 사안이라도,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과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30조의 기간 규정을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안에 친고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