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모욕죄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모욕죄(제311조)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모욕당한 날이나 범행일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에는 이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고소기간이 없다”는 것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6개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적 기간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죄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의 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고소기간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제327조
-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