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같은 고소기간이 적용될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대하여 정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는 적용되지만,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른 제307조 및 제309조의 죄에는 같은 6개월 고소기간을 적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모욕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욕죄는 이에 해당하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모욕이 있었던 날이나 범행일 자체가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죄: ‘6개월 고소기간’과는 구별

형법 제312조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의 대상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 정한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의 규정 구조상, 모든 명예훼손 관련 죄를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를,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기간을 넘긴 친고죄의 절차상 의미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327조제6호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를, 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고소기간 경과를 제6호의 고소 취소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 불가항력으로 고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모욕죄와 같은 6개월 고소기간을 적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 명예훼손 관련 죄의 절차는 형법 제312조의 각 항이 구분하는 죄명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부터 제8호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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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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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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