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왜 없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친고죄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309조)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는 이러한 고소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범죄의 고소 요건이 다릅니다.

명예나 인격에 관한 범죄는 한국 형법에서 여러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각 서로 다른 절차규칙을 적용합니다. 같은 '명예 침해'라 하더라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분에 따라 고소기간이 달라지는데, 이 법적 차이를 모르면 권리 행사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 기한을 가집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고소기간을 정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에 따라 모욕죄의 고소는 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범죄(형법 제307조, 제309조)는 모욕죄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공소제기를 좌우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친고죄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고소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기간을 놓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언제든 고소할 수 있으나 공소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면 그것이 절차에 반영됩니다.

고소 기한의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산점입니다. 법문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피해자가 언제 모욕 행위를 당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을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나 발언이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더라도,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고소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단서도 중요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구체적 판단은 법원이 함)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새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소 시간을 제한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고소 기한 경과 시 법적 효과는 공소기각입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들을 나열하는데, 제8호에서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라고 규정합니다.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의 공소제기는 법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소기각은 사건이 유죄로도 무죄로도 판단되지 않고 절차적 이유로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처벌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람을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고소 절차 비교

범죄법규고소 요건고소 기한
모욕죄형법 제312조 제1항고소 필수(친고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명예훼손형법 제312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반의사불벌죄)별도 제한 없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이 형법 제307조나 제309조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사실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고소가 실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고소 기한을 넘겨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모욕죄의 고소기한(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도과한 후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점을 기록이나 증거로 입증하여 기한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나요?

A.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모욕 행위 자체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모욕했는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기한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름, 계정, 직접 대면 등)를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의 고소기한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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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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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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