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고소기간이 6월인데, 명예훼손은 고소기간이 없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327조와 형법 제311조·제312조 원문입니다.

핵심 답변

  •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소기간 조항은 문언상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대상은 “친고죄”뿐입니다. 이 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6월 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는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들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 관련 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의 죄를 제311조(모욕)와 함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곧 친고죄로 정합니다. 제308조의 죄에는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 고소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6월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제230조제1항 단서).

한눈에 비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구분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조문(형법 제312조)제1항: 제308조, 제311조의 죄제2항: 제307조, 제309조의 죄
법 문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의 의미공소제기의 요건제312조제2항 문언에는 고소를 공소제기 요건으로 정한 내용이 없음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적용됨적용 문언 없음
공소기각 관련 호(형사소송법 제327조, 현행)제6호: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제7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1. 모욕죄의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조문 원문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 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모욕을 당한 날이나 범행일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표현을 접한 날과 그 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다르면,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날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 효과는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입니다.
  • 단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런 사유가 있었다면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조문 연혁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2013.4.5>). 현행 제1항 문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으로 이 문언이 만들어졌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2. 모욕죄는 왜 고소기간의 적용을 받나: 형법 제312조제1항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12조

  • 제1항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입니다.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제311조(모욕)와 제308조의 죄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11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형입니다.

제311조와 제31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법의 가장 최근 개정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두 조의 문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명예훼손에는 정말 고소기간이 없나

반의사불벌죄(제307조·제309조의 죄)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이라고 대상을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이 6월 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은 이 조에 없습니다.
  • 그러므로 “명예훼손도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307조·제309조의 죄에 대해서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글이 인용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제한까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는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제308조의 죄)

  • 같은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의 죄를 친고죄로 정합니다.
  • 그러므로 흔히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이 제308조이면 모욕죄처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 결론은 “명예훼손이니까 기간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적용되는 조문이 제307조·제309조인지 제308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4. 고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공소기각과의 관계

고소 단계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고소하지 못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형사소송법 제327조(현행)
  • 공소기각은 **“판결로써”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원의 의무입니다.
  • 그러나 현행 각 호 가운데 ‘고소기간 경과’를 직접 적은 호는 없습니다.
    • 제6호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고소기간을 놓친 경우와는 다릅니다.
    • 제7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지나 적법한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상황과 연결되는 현행 문언은 **제8호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입니다.
  • 조문에 있는 것은 “고소하지 못한다”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의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식의 문언은 없습니다.

제327조의 연혁과 앞으로 바뀌는 점

  • 8개 호로 된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법의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제11조), 경과조치(제12조~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제15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27조를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법률 제21241호에 따라 제327조가 6개 호로 다시 짜일 예정입니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바뀐 문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호가 달라집니다.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제2호
    • 고소가 취소된 경우: 제5호
    •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제6호
  • 같은 조를 인용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호 번호가 다르므로, 어느 시점의 문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을 당한 지 6개월이 넘었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기준은 모욕을 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Q.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적용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308조의 죄는 친고죄이므로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12조).

Q.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안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12조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항처럼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것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 글이 인용한 조문(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 포함)에는 그 시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이 쟁점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법령 조문만을 근거로 했으며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1.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제308조의 죄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2.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3.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현행 제327조에서 연결되는 문언은 고소 취소를 정한 제6호가 아니라 제8호(“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입니다.
  4. 제327조의 호 번호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바뀝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본문·단서), 제2항(삭제 <2013.4.5>)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제7호·제8호: 현행,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327조: 시행예정 문언, 법률 제21241호, 시행 2027. 12. 31.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5조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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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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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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