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할까, 명예훼손은 다를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모두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와 관련되지만, 고소가 필요한 방식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은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죄를 친고죄로 두고,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모욕죄 고소기간은 모욕을 당한 날이나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이 기간을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의 죄이고,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면 제230조제1항 문언에 따라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기간을 놓치면 공소기각되나요?

고소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기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정해진 경우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 조문에는 ‘고소기간 경과’를 직접 적은 호가 없습니다.

제327조제6호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이고, 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고소기간 경과를 고소 취소와 같은 경우로 다루면 안 됩니다. 제327조제8호는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규정합니다. 고소기간을 넘긴 사건의 공소기각 여부를 이 조항과 연결해 설명할 때는 이 문언을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이 글감에는 구체적인 적용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에는 제327조의 현행 문언이 8개 호입니다. 6개 호로 바뀌는 시행예정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는 6개월 고소기간이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기간은 “친고죄에 대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제2항의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조항에는 6개월 고소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 관련 범죄 모두에 기간 제한이 없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의 죄도 친고죄로 규정하므로, 제230조제1항의 고소기간 적용 여부는 문제 되는 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별로 고소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범죄인가적용 조문법정형ㆍ절차효과
모욕죄형법 제311조,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음.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형법 제308조의 죄형법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음. 법정형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형법 제312조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법정형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적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이 글감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관련 범죄의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경향을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모욕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명예훼손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08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상 친고죄이므로, 명예훼손 관련 범죄 전체에 기간 제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놓치면 공소기각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을 판결로 선고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문에 고소기간 경과를 직접 적은 호는 없습니다. 제327조제8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를 규정하므로, 고소기간을 넘긴 경우의 절차상 효과를 설명할 때는 이 문언과 구체적인 사건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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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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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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