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2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