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압수된 휴대폰, 돌려달라고 하면 꼭 반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만으로 모든 압수 휴대폰을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 반환 청구를 거부당했을 때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 단계의 압수물 처리에는 제133조가 적용되므로, 수사 단계와 법원 단계의 요건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수사 중인 휴대폰은 어떤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조문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문언은 예시이므로, 사본 확보 여부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신청인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도 이 절차가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반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원 단계에서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요건을 갖춘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함
검사의 거부에 대해 법원에 결정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제3항신청인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따라야 함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함
법원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음
계속 사용해야 하는 증거 전용 압수물의 가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함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와 제133조에는 법정형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압수물 환부·가환부 자체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어떤 문언이 적용되나요?

기준일 현재 제218조의2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제4항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처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압수물 반환 규정과 관련해 시행 예정 문언을 현행 내용으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폰은 반환 청구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 제21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압수 휴대폰의 환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이 증거로 쓰일 예정이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 단계에서도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고,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했으며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는 제133조 제2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사의 거부가 있으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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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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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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