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나 증거에 사용할 물건을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청구했다고 반드시 휴대폰 자체를 환부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담고 있으면서 일상에서도 계속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 반환 문제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압수물이 어떤 상태인지, 환부와 가환부 중 무엇이 가능한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본문

수사 중에는 어떤 경우에 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에 사용할 물건도 조문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청구만으로 반드시 환부라는 한 가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수사 중 대상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등이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검사가 청구를 거부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신청인은 대응하는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검사는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사법경찰관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처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법원 단계에서 압수 계속 필요가 없다고 인정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
법원 단계에서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등이 청구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가환부할 수 있음
증거에만 쓰려고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판 중에도 청구하면 반드시 돌려받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도록 합니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경우를 모두 재량에 맡긴 것은 아닙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제133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에는 사진촬영이나 그 밖의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와 제133조는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들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고,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자료를 복사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로 듭니다. 소유자 등에게 청구권이 있고 조문의 대상에 해당하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지만, 사본 확보만으로 환부라는 결과가 정해진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수사 중 증거로 쓸 휴대폰은 반환 대상이 아닌가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의 대상입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검사가 거부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에 따른 법원 청구는 제1항의 청구를 검사가 거부한 경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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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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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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