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나: 의무와 재량, 조건부 반환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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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쓰지 않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할까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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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압수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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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 사기 피해품 환부는 반드시 인가, 재량 인가 —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의 갈림
- 사기 피해품,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의 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