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을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수사 단계에서는 청구하면 검사가 반드시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 중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압수가 불필요하면 반드시 돌려주지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압수되면 은행 업무, 업무 연락, 개인 정보 접근이 모두 차단됩니다. 수일이나 수주, 심한 경우 수개월 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단계별로 다른 규칙을 정해 두었습니다.
본문
수사 단계에서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청구하면, 검사는 환부(원래 상태로 반환) 또는 가환부(사본으로 대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물건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처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한다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의 성격 | 청구 시 검사의 처리 |
|---|---|
| 사본 확보, 압수 불필요 물건 | 환부·가환부 의무 |
| 증거로 사용할 물건 | 환부·가환부 의무 |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환부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한다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경우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 재판 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규칙이 다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어도 법원 결정으로 환부해야 합니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처럼 계속 사용이 필요한 물건은 사진 촬영 같은 원형 보존 조치를 한 후에는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 상황 | 법원의 처리 |
|---|---|
| 압수 불필요 물건 | 환부 의무 |
| 증거용 물건 | 가환부 재량 |
| 계속 사용 필요 물건(원형보존 후) | 신속한 가환부 의무 |
관련 법령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단계에서 환부를 청구했는데 검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십시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휴대폰에 있는 파일이 증거라고 하는데, 사본만 확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검사가 사본 확보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환부나 가환부에 응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위의 법원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해도 재판 종료 때까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증거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물건이 계속 사용 필요한 경우라면 원형 보존 조치 후 신속히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