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시기에 따라 규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압수장물 환부’라도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33조제1항은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한 장물일 것
-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것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조문은 **“환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제134조만으로 반드시 환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134조는 항과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므로, 인용할 때 “제134조제1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판결할 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4조와 마찬가지로 공통 요건은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법률상 효과가 다릅니다. 제333조제1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 단계에서 해당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형사소송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
|---|---|---|
| 시기 |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 판결할 때 |
| 형식 | 결정 | 판결 |
| 요건 | 압수한 장물이고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 압수한 장물이고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
| 법률상 표현 | 환부할 수 있다 |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사기 피해금’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기 피해금’이나 ‘사기 피해품’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말입니다. 제134조와 제333조의 문언에는 ‘사기 피해금’이라는 말이 없고, 두 조문 모두 **‘압수한 장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금전이나 물건이 사기 피해와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문이 그 자체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건이 조문상 압수한 장물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압수물 환부·가환부와도 구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물 일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한 항 안에서도 표현이 나뉩니다.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 증거에 공할 압수물: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제133조의 환부와 가환부를 제134조의 피해자환부 또는 제333조의 판결에 의한 환부와 섞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속도를 나타내는 문언은 “신속히”입니다.
가환부한 경우와 민사상 권리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33조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가환부한 장물에 별도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333조제2항은 장물을 처분한 경우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사기 피해품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는지는 절차의 단계와 조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조문상 재량입니다.
- 판결 단계에서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제333조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기 피해금’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조문이 정한 ‘압수한 장물’과 환부 사유의 명백성이 문제됩니다.
- 제134조의 결정과 제333조의 판결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