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을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즉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를 전제로 한 검사의 1차 의무와 법원의 2차 통제가 결합된 구조다.
휴대폰·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통째로 압수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압수물 환부·가환부는 수사 단계(검사)와 공판 단계(법원)에서 각각 다른 조문과 다른 어미로 규정돼 있어, 같은 "돌려받기"라도 적용 국면에 따라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달라진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수사 단계)와 제133조(공판 단계)의 문언 차이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핵심은 “청구가 있는 때”라는 요건이다. 청구 없이 검사가 스스로 판단해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유자 등이 청구해야 검사의 의무가 발동한다. 다만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이 의무의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수사에 쓰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환부·가환부 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제218조의2제2항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적 권리를 뜻한다. 제3항은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그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법원 결정이 나오면 검사에게 다시 의무가 생긴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도 같은 구조인가요?
그렇다. 제218조의2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현행 문언(2026-08-04 개정, 2026-10-02 시행)에 따르면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7-12-31부터 시행될 예정인 다른 개정 법률(제21241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만을 고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218조의2제4항의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언이 별도로 바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판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이 자동으로 재량을 갖나요?
아니다. 공판 단계라고 전부 재량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해, 여기에는 청구 요건 없이 법원의 의무로 적혀 있다. 반면 같은 항 뒷부분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는 부분만 재량이다. 즉 제133조제1항 안에서도 전단(환부·의무)과 후단(가환부·재량)이 나뉘어 있어, “법원 단계는 할 수 있다”로 통째로 단순화하면 틀린다.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이면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도 청구 문언은 없고, “신속히”라는 표현이 쓰였을 뿐 “즉시”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업무용 휴대폰처럼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 증거로만 필요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조문은 ‘즉시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의무/재량) |
|---|---|---|
| 검사 보관 중, 압수 계속 불필요 또는 증거용 압수물, 소유자 등 청구 | 제218조의2제1항 | 환부·가환부 ‘하여야 한다’(의무) |
| 검사가 위 청구를 거부, 신청인이 법원에 청구 | 제218조의2제2항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권리) |
| 법원이 환부·가환부 결정 | 제218조의2제3항 | 검사가 ‘하여야 한다’(의무) |
| 사법경찰관 보관 중 환부·가환부 | 제218조의2제4항 | 제1항~제3항 준용, 검사 의견 청취 후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
| 피고사건 종결 전, 압수 계속 불필요 | 제133조제1항 전단 |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의무, 청구 불요) |
| 피고사건 종결 전, 증거에 공할 압수물, 청구 있음 | 제133조제1항 후단 | 가환부’할 수 있다’(재량) |
| 증거에만 공할 목적,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 | 제133조제2항 |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의무, 청구 불요) |
※ 위 표의 법적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환부·가환부에 관한 의무·재량 구분이며, 조문에 벌금·징역 등 법정형 문언은 없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처리 통계나 법원 결정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조문상 의무와 재량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실제 환부·가환부 청구가 얼마나 인용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원문에 제시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말만 하면 바로 돌려받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청구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청구 자체는 필요하지만, 검사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라면 청구 시 환부·가환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조문에 '즉시' 돌려준다는 표현은 없다.
검사가 거부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그에 따라 환부·가환부해야 한다(제3항).
경찰이 압수한 물건도 검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는 제2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되며(제4항),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는 2026-10-02 시행 현행 문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