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범위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고려, 문서 계고와 통지, 이행 시 새 부과의 중지와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 미납 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제31조제1항은 이 준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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