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범위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고려, 문서 계고와 통지, 이행 시 새 부과의 중지와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 미납 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제31조제1항은 이 준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철거를 늦게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할까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시정명령을 늦게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의무를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 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첫 부과는 "부과한다", 반복은 "할 수 있다" — 학교 폐쇄명령 이행강제금이 11월 20일 시행됩니다
- "첫 부과는 부과한다, 반복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폐쇄명령 이행강제금, 11월 20일 시행 예정
- 학교 폐쇄명령을 안 따르면 3천만원, 벌금인가요 —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 조문이 정한 것
- 학교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 폐쇄명령 불이행에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초ㆍ중등교육법 11월 20일 시행
- 폐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3천만원 상한과 반복 부과를 구분해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