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쇄명령을 안 따르면 3천만원, 벌금인가요 —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 조문이 정한 것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이 돈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조문이 `이행강제금`이라고 이름 붙인 금전이며, 같은 법의 벌칙 조문(제67조)과 과태료 조문(제68조) 어디에도 제65조의2를 인용한 부분이 없다. 제65조의2는 법률 제21659호(2026. 5. 19. 공포)로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어서,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이행강제금 조문이 처음 들어왔다. 법률 제21659호가 2026년 5월 19일 공포되면서 제65조의2가 신설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문을 닫지 않는 상태에 대해 종전에는 제65조의2가 없었는데, 시행 뒤에는 이행을 압박하는 금전 부과가 별도로 가능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이 조문은 지금 적용되고 있나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5. 19.]과 [시행일: 2026. 11. 20.] 제65조의2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그 표시다.

시행일이 공포일보다 6개월 늦은 이유는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조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단서도 있지만, 그 단서가 걸리는 대상은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뿐이다. 제65조의2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을 따른다.

시행 뒤에 내려진 명령부터 걸린다는 점도 부칙에 적혀 있다. 부칙 제2조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이므로, 시행일 전에 내려진 폐쇄명령을 소급해서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다.

3천만원은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둘 다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이 정한 것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고, 이 조문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선택형 법정형이 없다.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이 조문에 따른 부과 자체로 전과가 생기는 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법의 벌칙ㆍ과태료 조문과도 연결돼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67조와 제68조에는 제65조의2를 인용한 부분이 없다. 특히 제67조제3항제3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이어서, 제65조의2가 대상으로 삼는 제65조제2항의 폐쇄명령과는 인용 조항이 다르다. 제1항 명령과 제2항 명령을 섞어 읽으면 근거 조문 자체가 어긋난다.

이행강제금은 이름 그대로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금전이다. 조문 문언도 과거의 위반을 응징하는 형식이 아니라,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도록 짜여 있다.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의 일수가 산정 요소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어떤 행위에 무엇이 붙나

어떤 행위ㆍ사항적용 조문이행강제금ㆍ법정 효과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관할청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함
폐쇄명령 미이행이 계속됨같은 조 제3항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과ㆍ징수에 관한 나머지 사항같은 조 제4항「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름

표의 셋째 열에 징역ㆍ벌금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 조문이 형벌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65조의2는 항이 4개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문장 끝이 항마다 다른 이유

제1항과 제3항의 어미가 다르다. 첫 부과를 정한 제1항은 부과한다로 끝나고, 되풀이 부과를 정한 제3항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끝난다. 조문 자체는 이 차이에 필요적ㆍ임의적 같은 분류어를 붙이지 않으므로, 문언을 옮길 때도 어미 그대로 적는 편이 정확하다.

나머지 두 항의 어미도 각각 다르다. 제2항은 정한다로 위임의 형식을, 제4항은 따른다로 준용의 형식을 취한다. 네 항이 각각 부과ㆍ위임ㆍ반복ㆍ준용을 나눠 맡고 있는 셈이다.

반복 부과는 몇 번까지 되나

제65조의2제3항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부과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이다. 반복의 종기는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로 적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한 3천만원이 제1항이 정한 1회 부과의 상한이라는 점이다. 제3항은 횟수의 범위를 정할 뿐 금액의 상한을 따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다. 다만 일수당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감경되는지 같은 구체적 산정 방식은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어서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제65조의2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고 정한다. 준용 범위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이므로,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은 이 준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준용되는 범위에는 부과 전 문서에 의한 계고와 이행 기한,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 의무자가 이행한 뒤에는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는 취급,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이 준용 때문에 제65조의2는 네 개 항만 읽어서는 절차가 완성되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31조를 함께 읽어야 부과 절차의 모습이 드러난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65조의2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 조문이어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을 담은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양형기준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65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 상한인 3천만원과 부과기준을 정할 대통령령, 그리고 1년에 2회라는 횟수 범위가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의 전부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이행강제금 — 부과 요건·상한·반복 부과·준용)

제1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부과ㆍ징수의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659호의 본문과 단서)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65조의2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어 2026년 11월 20일 시행이다. 같은 조 단서의 공포 후 3개월 시행 대상은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2조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기준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아니라 폐쇄명령을 한 시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3항 제3호(벌칙 조항이 인용하는 폐쇄명령)

제67조제3항제3호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을 인용한다. 제65조의2 제1항의 대상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이므로, 두 조문이 가리키는 명령의 항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8조(과태료 조항과 제65조의2의 관계)

제68조에는 제65조의2를 인용하는 부분이 없다. 법률 제21659호는 제65조의2를 신설했지만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의 준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범위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고려, 문서 계고와 통지, 이행 시 새 부과의 중지와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 미납 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제31조제1항은 이 준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제1항·제2항(폐쇄명령)

제65조의2의 이행강제금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미이행에 적용된다. 제67조제3항제3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1항의 명령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지원 대상 관련 개정)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단서의 공포 후 3개월 시행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지원 대상 관련 개정)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단서의 공포 후 3개월 시행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659호가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학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금액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3천만원은 상한이므로 그 금액이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학교 폐쇄명령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3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산점이 부과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이라는 점, 그리고 제3항의 어미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제1항과 다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전과가 남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가 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이지 형벌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벌칙)와 제68조(과태료)에도 제65조의2를 인용한 부분이 없다. 제67조제3항제3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이어서 제65조의2와는 대상 조항이 다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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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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