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할까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상태에서 뒤늦게 철거나 시정을 완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라도 의무를 다했으니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앞으로 새로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멈추지만, 이미 부과가 끝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 대상입니다.

법 문언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일반 원칙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 새 부과는 중지: 의무를 이행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즉시 멈춥니다. 이 부분은 행정청에게 중지 의무를 지웁니다.
  •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그러나 중지 이전에 이미 부과가 확정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 이행이 과거분 부과를 되돌리거나 없애는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건축물 분야의 개별법인 건축법 제80조제6항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과 건축법 두 조문이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이 “새 부과 중지 + 이미 부과분 징수”라는 두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 법률에 근거한 이행강제금이든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법을 어긴 것 자체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그 기한이 지나 실제로 부과가 확정되면 그 회차의 금전채무는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나중에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과거 특정 시점에 이미 확정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더 이상 압박할 필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부과만 멈추는 것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행정기본법 제31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다음 순서로 규정합니다.

  1. 계고: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합니다(제3항).
  2. 통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항).
  3. 반복 부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항 본문, 재량). 다만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제5항 단서).
  4. 강제징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제6항).

건축법 제80조도 같은 흐름(계고 → 통지 → 반복 부과 → 강제징수)을 따르되, 반복 부과 횟수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라는 구체적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제80조제5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자체에는 이런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은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등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연간 부과 횟수나 그 상한(제5호)은 입법목적·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중·감경에 관한 재량의 정도도 두 법이 다릅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불이행의 정도·상습성 등을 고려해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건축법 제80조제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가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로 규정합니다. 같은 가중이라도 어느 법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재량인지 의무인지가 달라집니다.

판례가 다루는 쟁점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둔 과거 기간(2008~2010년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 부분이, 이행강제금의 간접강제라는 본질에 반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행 기회가 제공된 2011년분 부과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행 기회 없이 과거분을 몰아서 부과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고,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면 이미 정상적으로 부과·확정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의무가 없어지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두 쟁점을 섞어서 “늦게 이행하면 과거 부과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늦은 이행이 하는 일은 앞으로의 새 부과를 막는 것뿐이고,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부과분의 징수의무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건축법 제80조제6항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

  • 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됩니다.
  • 그러나 중지 이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이며, 뒤늦은 이행으로 소멸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이 원칙은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개별법인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동일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확정된 부과분의 징수 여부와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항~제6항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1조 · 건축법 제8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6598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판결문 원문 (2016-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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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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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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