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건축주는 시정명령을 뒤늦게라도 이행하면 그 이후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축법 제80조제6항도 같은 구조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만 멈추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한다.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다가 건축주가 뒤늦게 철거나 시정을 마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다. 이때 "이제 철거했으니 그동안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반복된다.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오해가 생기는데, 법 문언과 대법원 판례는 그 효과를 명확히 선을 긋는다.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돈도 없어지나요
아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는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시 중지’는 장래의 새로운 부과에만 적용되는 효과이고, 과거에 이미 부과가 확정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80조제6항도 동일하게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두 법 모두 소급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왜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나요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본문, 재량).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이 반복 부과 횟수 상한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며,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자체에는 횟수 상한이 없다.
부과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 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 건축법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제80조제3항), 금액·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부과하여야 한다(제80조제4항).
금액을 올리거나 깎아줄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유를 고려해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반면 건축법 제80조제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의무)고 규정해 어미가 다르다. 두 조문을 섞어 쓰면 재량과 의무의 구분이 틀어진다.
근거 법률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제4호(산정기준)·제5호(횟수 상한)는 입법목적·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단서). 즉 모든 근거 법률에 횟수 상한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만 정해 행정기본법과 근거가 다르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 →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 건축법 제80조제3항·제4항 | 문서 계고·통지(절차 의무) |
| 의무 불이행 상태 지속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본문, 건축법 제80조제5항 | 반복 부과(재량, 건축법은 1년 2회 이내 조례 횟수) |
| 뒤늦게 의무 이행(철거 등)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 건축법 제80조제6항 | 새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분은 징수(의무) |
| 납부기한까지 미납 |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건축법 제80조제7항 | 국세강제징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
이행 기회를 주지 않고 과거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는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중 이행 기회(이행기한 재통지)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2008~2010년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행 기회가 제공된 2011년분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결은 이행 기회 없이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의 효력을 다룬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판단한 사안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벌금·과태료와 같은 ‘처벌’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금액은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초과 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인 경우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실제 부과 건수·평균 금액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2026-10-11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
건축법 제80조제2항·제5항의 개정 문언(법률 제21880호)은 2027-02-12부터 시행되며, 발행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개정 후에는 가중 범위가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바뀌고, 제5항은 반복 부과를 “하여야 한다”(의무)로 바뀌며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는 가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다만 건축법 부칙 제5조(제21880호)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니다. 철거 등 의무 이행 이후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즉시 중지되고,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와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그대로 징수 대상이다.
이행강제금을 여러 번 부과받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부과한 건 무효 아닌가요?
이행 기회(이행기한 재통지)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했다면 대법원 2015두46598 판결처럼 그 부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행 기회 제공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을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바로 처벌받나요?
이행강제금은 벌금·과태료와 같은 처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금전적 수단이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