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과는 부과한다, 반복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폐쇄명령 이행강제금, 11월 20일 시행 예정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신설…벌금ㆍ과태료 아닌 제65조제2항 폐쇄명령 미이행 제도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전이며,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제21659호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되면서 제65조의2를 신설했다. 이 조문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65조의2는 4개 항으로 구성됐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제1항은 관할청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했다.
조문은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3천만원이라는 상한만으로 이를 벌금이나 과태료로 볼 수는 없다. 제65조의2가 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이며, 같은 법 제67조와 제68조에는 제65조의2를 인용하는 규정이 없다. 제67조제3항제3호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을 인용하고 있어 제65조제2항 명령 미이행과는 구분된다.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일수별 금액이나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반복 부과의 기준은 제3항에 담겼다.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문장 끝은 부과한다인 반면, 제3항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정했다. 첫 부과와 반복 부과를 정한 문언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반복 여부와 횟수는 제3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
부과ㆍ징수 절차 가운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가 적용된다. 제4항은 이 범위를 명시해 제31조제1항까지를 준용 대상으로 두지는 않았다.
시점도 적용의 경계가 된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했고, 제65조의2에는 별도 조기 시행 규정이 없다. 같은 부칙의 3개월 시행 단서는 제28조의2와 제60조의5의 개정규정, 부칙 제3조에만 적용된다.
부칙 제2조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시행 전에 내려진 폐쇄명령에 곧바로 적용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제65조의2는 폐쇄명령 미이행에 대응하는 이행강제금을 새로 정하면서, 최초 부과와 반복 부과의 문언 및 적용 시점을 함께 구분했다. 제도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67조제3항제3호, 제68조
-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