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3천만원 상한과 반복 부과를 구분해 읽는 법
2026년 9월 18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5월 19일 법률 제21659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 전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65조의2가 정한 대상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문제 되는 금전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명령 이행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입니다.
핵심 답변
폐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폐쇄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입니다.
‘3천만원’은 형벌의 벌금이 아니다
숫자만 보면 벌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제65조의2 제1항의 문언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과태료 조항으로 바꾸어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 구별은 적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며, 명령 불이행 일수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폐교’나 ‘인가 취소’라는 다른 표현으로 대상 명령을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첫 부과와 반복 부과는 문장이 다르다
제65조의2는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에 호나 목이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습니다. 특히 제1항과 제3항은 같은 이행강제금을 다루면서도 문장 끝이 다릅니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내용 | 문장 끝 |
|---|---|---|
| 제1항 | 제65조제2항 폐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 부과 | 부과한다 |
| 제2항 |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항 | 최초 폐쇄명령일 기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ㆍ징수 |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제4항 | 부과ㆍ징수에 관한 나머지 사항 |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1항은 “부과한다”라고 정합니다. 반면 제3항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해 반복 부과의 범위와 시점을 별도로 둡니다. 제3항은 매년 자동으로 두 번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초 폐쇄명령일부터 1년이라는 기준과 2회라는 범위 안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산정표는 어디에서 정해지나
제1항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일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지만, 일수별 금액이나 감경 방식 자체를 조문에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제2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제65조의2만으로 일수당 금액이나 개별 산정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르도록 합니다. 준용 범위는 제31조 전체가 아니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폐쇄명령에 적용되나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의2에는 별도 조기 시행 규정이 없으므로 2026년 11월 20일이 시행일입니다. 같은 부칙의 3개월 시행 단서는 제28조의2ㆍ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에 관한 것이며, 제65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제65조의2의 적용을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로 정합니다. 시행 전에 내려진 폐쇄명령에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
시행일과 공포일은 다릅니다. 법률 제21659호의 공포일은 2026년 5월 19일이지만, 제65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
이행강제금과 벌칙ㆍ과태료는 다릅니다. 이 조문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정할 뿐, 형벌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7조와 제68조에도 제65조의2를 인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첫 부과와 반복 부과의 근거는 다릅니다. 제1항은 기간 내 미이행에 대한 부과를 정하고, 제3항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틀을 정합니다.
정리하면, 제65조의2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행강제금 규정입니다. 제65조제2항의 폐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은 폐쇄명령에는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금전의 이름과 적용 시점, 반복 부과의 기준을 함께 구분해야 조문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 제65조의2
-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제2조
-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