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9월 18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시행 후 관할청이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이행강제금이며, 과태료 조항도 아닙니다.
법률 제21659호는 2026년 5월 19일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를 신설해 폐쇄명령 미이행에 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한 번의 부과와 반복 부과의 문장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시행 후에 내려진 제65조제2항 폐쇄명령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65조의2에는 별도의 조기 시행 규정이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내려진 폐쇄명령에 이 조항을 소급해 적용하는 규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떤 미이행에 얼마가 부과되나요?
제65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이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할청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제65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일수별 금액이나 감경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시행 후 제65조제2항 폐쇄명령을 받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음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1항 | 일수 등을 고려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폐쇄명령이 계속 이행되지 않음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3항 |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ㆍ징수 가능 |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4항,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 계고ㆍ문서 통지, 이행 시 새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체납 시 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 적용 |
첫 부과와 반복 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65조의2 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정합니다. 반면 제3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복 부과의 횟수 기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이 아니라 최초 폐쇄명령을 한 날입니다. 제3항의 문언은 반복 부과의 가능성과 연간 횟수 범위를 정한 것이며, 제1항의 3천만원 이하 상한과 별도로 구체적 산정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65조의2가 정한 금전 제재의 명칭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규정이 없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의 과태료 규정도 제65조의2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3호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을 인용합니다. 제65조의2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의 기간 내 미이행이므로, 두 조문이 가리키는 명령을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부과 사례는 확인됐나요?
제65조의2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실제 선고형을 비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조항입니다. 제65조의2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 조문에 관한 실제 부과액 통계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시행 전인 2026년 9월 18일에는 이 조문에 따른 부과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 이후에도 실제 부과액은 제1항의 3천만원 이하 상한, 대통령령상 부과기준,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용 규정에 따라 판단될 영역입니다.
조문은 몇 개 항으로 이루어졌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항에는 호나 목이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제1항은 부과 요건과 상한, 제2항은 대통령령 위임, 제3항은 반복 부과, 제4항은 행정기본법 준용을 정합니다. 법률 제21659호는 이 조문을 신설했고, 현행 문언의 공포번호도 법률 제21659호입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부과ㆍ징수의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고 정한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65조의2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어 2026년 11월 20일 시행이다. 같은 조 단서의 공포 후 3개월 시행 대상은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2조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기준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아니라 폐쇄명령을 한 시점이다.
제67조제3항제3호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을 인용한다. 제65조의2 제1항의 대상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이므로, 두 조문이 가리키는 명령의 항은 다르다.
제68조에는 제65조의2를 인용하는 부분이 없다. 법률 제21659호는 제65조의2를 신설했지만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범위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고려, 문서 계고와 통지, 이행 시 새 부과의 중지와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 미납 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제31조제1항은 이 준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5조의2의 이행강제금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미이행에 적용된다. 제67조제3항제3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1항의 명령이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단서의 공포 후 3개월 시행 대상이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단서의 공포 후 3개월 시행 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는 시행 전이며,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학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시행 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미이행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폐쇄명령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나요?
폐쇄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할청은 최초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반복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