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과는 "부과한다", 반복은 "할 수 있다" — 학교 폐쇄명령 이행강제금이 11월 20일 시행됩니다
핵심 요약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이행강제금)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법률 제21659호)된 신설 조문이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조문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 대상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1항 폐쇄명령과는 다른 항입니다.
- 첫 부과를 정한 제1항의 문장 끝은
부과한다이고, 반복 부과를 정한 제3항의 문장 끝은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입니다. - 반복 부과는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항).
1. 지금은 시행 전입니다
제65조의2는 법률 제21659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19.], [시행일: 2026. 11. 20.] 제65조의2가 붙어 있습니다.
시행일이 공포일과 벌어진 이유는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합니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9일이므로 6개월이 지난 날인 2026년 11월 20일이 제65조의2의 시행일입니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뿐입니다. 제65조의2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의 6개월 규정을 따릅니다. 이 조문을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고 읽으면 단서를 잘못 붙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학교 폐쇄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시행 전에 내려진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입니다. 문언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폐쇄명령을 한 때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가 아닙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내려진 폐쇄명령을 두고 시행일 후에 소급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조문 원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법령 표시: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5. 19.]
조문은 네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도 없습니다.
3. 항별로 나누어 읽기
| 항 | 정하는 내용 | 문장 끝 |
|---|---|---|
| 제1항 | 제65조제2항 폐쇄명령 미이행자에게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부과 | 부과한다 |
| 제2항 |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정한다 |
| 제3항 | 최초 폐쇄명령을 한 날 기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제4항 | 그 밖의 부과ㆍ징수 →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따른다 |
두 문장 끝이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첫 부과를 정한 제1항은 부과한다로 닫히고, 되풀이 부과를 정한 제3항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닫힙니다. 조문 스스로는 이를 어떤 분류어로도 부르지 않으므로, 이 글도 조문의 어미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상한선의 의미
제1항이 적은 숫자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정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조문이 고려 요소로 드는 것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인지, 어떤 사정에서 줄어드는지는 조문 안에 없습니다. 제2항이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한이 3천만원이라는 점까지입니다.
반복의 기산점
제3항의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1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처음 부과한 날이 아닙니다. 기산점을 부과일로 옮겨 계산하면 횟수 산정이 달라집니다.
반복이 이어지는 종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입니다.
4.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3천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형사처벌로 읽히기 쉽지만, 제65조의2가 쓰는 말은 이행강제금입니다.
- 조문에 징역형이 없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 법정형 자체가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659호는 이 법의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67조와 제68조에는 제65조의2를 인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 특히 제67조제3항제3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입니다. 제65조의2가 겨냥하는 제65조제2항 폐쇄명령과 항이 다릅니다. 두 항을 섞어 읽으면 제재의 종류가 통째로 바뀝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응징하는 돈이 아니라, 아직 이행되지 않은 명령을 이행하게 만들려는 돈입니다. 제3항이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을 예정해 둔 것도 그 성격에서 나옵니다.
5. 제4항이 끌어오는 「행정기본법」의 범위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합니다.
준용 범위에 제31조 제1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끌어오는 것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는 부과 전 절차와 부과 후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는 제2항에서 가중ㆍ감경 사유의 고려를, 제3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한 문서 계고를, 제4항에서 금액ㆍ사유ㆍ시기를 적은 문서 통지를, 제5항에서 의무 이행 시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취급을, 제6항에서 미납 시의 강제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것은 제5항 쪽입니다. 폐쇄명령을 뒤늦게라도 이행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함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6. 구별할 지점
“학교 문을 안 닫으면 3천만원 벌금” — 두 군데가 어긋납니다. 돈의 성격이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고, 3천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올랐다” — 과태료 조문의 개정이 아닙니다. 제65조의2는 신설된 별개의 조문이고, 확인 범위에서 과태료 조문은 이 조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다” —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며,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번 내면 끝난다” — 제3항은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 관련 용어도 같이 바뀌었으니 한 묶음이다” — 법률 제21659호는 제28조의2ㆍ제60조의5 등도 함께 고쳤지만, 그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를 따르고 제65조의2는 본문을 따릅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시행일이 갈립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659호가 2026년 5월 19일에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정한 3개월 시행 대상(제28조의2ㆍ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에 제65조의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에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학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제65조의2 제1항은 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며, 조문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일수당 금액이나 감경 폭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며, 조문에 징역형은 없습니다.
학교 폐쇄명령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나요?
제3항은 관할청이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년을 세는 기산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입니다. 한편 제4항이 준용하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8. 판례ㆍ결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이행강제금) — 법률 제21659호(2026. 5. 19. 공포), 본조신설, 시행 2026. 11. 20.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 제1항ㆍ제2항(폐쇄명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제3항 제3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과태료)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60조의5 — 법률 제21659호로 함께 개정(부칙 제1조 단서 적용)
-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이행강제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