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불이행에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초ㆍ중등교육법 11월 20일 시행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첫 부과는 ‘부과한다’ 반복 부과는 ‘할 수 있다’…최초 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범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이행강제금)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659호로 신설된 조항이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년 5월 19일이 표시돼 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 날이 2026년 11월 20일이다. 9월 현재 제65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1항은 관할청이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3천만원이라는 액수 때문에 벌금으로 읽히기 쉽지만 조문이 쓰는 말은 이행강제금이다. 같은 법의 벌칙 조항인 제67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68조는 제65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67조제3항제3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위반이다. 제65조의2가 겨냥하는 제65조제2항의 명령과는 근거 항이 다르다.

반복 부과는 제3항이 정한다.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두 항은 문장 끝이 다르다. 첫 부과를 정한 제1항은 부과한다로 닫히고, 되풀이 부과를 정한 제3항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닫힌다. 1년에 2회의 기산점도 부과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이다.

일수당 금액이나 감경 기준은 조문에 없다. 제2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했다. 제31조제1항은 준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제65조의2는 4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항 아래 호나 목은 두지 않았다.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2조가 정했다.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로, 시행 전에 내려진 폐쇄명령까지 거슬러 미치지는 않는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정한 공포 후 3개월 시행 대상은 제28조의2와 제60조의5의 개정규정, 그리고 부칙 제3조다. 제65조의2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본문의 6개월 시행일을 따른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5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 조항이 시행되는 것은 오는 11월 20일이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이행강제금)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 제1항ㆍ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3항 제3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60조의5
  • 법률 제21659호(2026. 5. 19. 공포)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3항 제3호 · 초·중등교육법 제68조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제1항·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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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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