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를 늦게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철거 등으로 시정명령을 뒤늦게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물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나중에 철거했을 때 남은 금액도 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의무 이행 뒤의 새로운 부과와 이미 이뤄진 부과의 징수를 구분합니다.
본문
철거를 마치면 앞으로 부과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됩니다.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면 새 부과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반복 부과는 할 수 있는 조치이며, 같은 항은 새 부과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내야 하나요?
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의무를 나중에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부과된 금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계고된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 건축법 제80조제1항 | 법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함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 |
|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금액을 내지 않음 |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건축법 제80조제7항 | 각 조문이 정한 징수 절차 적용 |
부과 절차와 반복 부과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먼저 계고해야 하고, 그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에는 반복 부과 횟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건축법에는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액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구체적인 가중 사유와 비율은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과 수위나 판결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법원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부과된 금액은 각 처분의 내용과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 아래에서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의무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된 금액을 징수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자주 묻는 질문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의무를 이행한 뒤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에도 이행강제금이 더 부과될 수 있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