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 납부를 다음 단계로 정합니다.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 이 기간에 내지 않았다면,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는 재량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청구 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했다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50%는 앞서 20%가 더해진 금액이 아니라, 처음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대상은 두 번째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아 청구된 피고인입니다. 해당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청구권자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납부만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까지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첫 10일 안에 납부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납부 효과이며, 다른 법적 효과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9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