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입니다
경찰에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반드시 즉결심판에 넘겨질까요? 법령의 문언을 보면, 청구는 의무이며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봅시다.
범칙금 납부의 3단계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범칙금을 3단계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과 가산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모두 통고받은 범칙금 기준입니다.
1단계: 초기 납부기간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내면 가산이 없습니다.
2단계: 추가 납부기간
1단계 기한을 놓쳤다면,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즉결심판 청구 후 납부
2단계 기한도 놓쳤다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미 청구된 뒤에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 단 예외가 있습니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청구 전 납부 (단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3단계 금액(통고금액 + 50%)을 내면,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구 후 취소 (제2항)
이미 청구된 사람이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단, 이 취소 대상은 2단계 미납으로 청구된 사람에 한합니다.
피고인의 권리: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으로 선고받은 사람은 그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이며,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납부의 효과
범칙금을 낸 사람의 법적 효과는 명확합니다: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이것뿐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납부하든 효과는 같습니다.
결론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는 “꼭”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기한이 여러 번 있습니다. 2단계 기한을 놓쳤더라도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추가 금액을 납부하면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금액이 걸린 만큼, 각 기한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