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라, 제8조제2항의 추가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된 뒤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넘겨도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 2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 의무가 생기므로, 납부 단계와 청구 전후의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차 기간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효과 |
|---|---|---|
| 통고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 범칙금 납부.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안에 납부하지 못함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단서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1차 납부기간에 내지 않고, 뒤이은 20일의 추가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음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 즉결심판 청구 의무 발생.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면 청구하지 않음 |
|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 | 요건을 갖추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함 |
20%와 50%는 모두 처음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0%를 더한 금액은 20%를 더한 금액에 다시 50%를 얹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결심판 청구는 재량인가요?
제8조제2항의 추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 대상입니다. 조문은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청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낸 사람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청구된 뒤에는 제9조제2항이 따로 적용되며, 제8조제2항 납부기간 미납으로 청구된 피고인이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청구 취소 의무가 생깁니다.
범칙금을 내면 처벌이나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제8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 적힌 효과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재처벌 금지이며, 이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거나 무혐의가 된다는 의미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결과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납부 기한과 가산액, 즉결심판 청구 및 취소 절차를 정하지만, 구체적인 범칙금 액수나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범칙금을 두 번째 기한까지 안 내면 즉결심판에 꼭 넘겨지나요?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면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 범칙금을 내면 청구가 취소되나요?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 미납으로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고,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청구권자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제8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전과 기록에 관한 별도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