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추가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제8조제2항 미납을 이유로 청구된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150%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권자는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미납은 10일의 최초 납부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 기간이 지난 뒤에는 20%를 더해 납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 절차와 50% 추가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20일의 추가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통고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 통고받은 범칙금 납부 의무 |
| 최초 납부기간에 미납한 뒤 추가 기간에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 |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의무 |
| 추가 납부기간에도 미납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 | 청구권자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 |
| 즉결심판 청구 전 50% 추가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단서 | 즉결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뒤 선고 전 납부 및 증명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 | 즉결심판 청구 취소 의무 |
추가 납부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인가요
제8조제2항의 20일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청구권자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청구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0%는 앞선 단계에서 20%가 더해진 금액이 아니라, 통고받은 원래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청구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8조제2항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선고 전까지 청구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납부와 증명서류 제출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청구권자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피고인일 것,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낼 것,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구 전 50% 추가 납부 또는 청구 후 요건을 갖춘 50% 추가 납부도 같은 효과가 규정돼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범칙금 액수나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통고처분의 범칙금 액수나 해당 여부는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로 인한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범칙금 액수 또는 법정형 자료가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추가 납부, 즉결심판 청구, 일정 요건 충족 시 청구 취소, 그리고 납부 후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 20% 가산 기간도 지나면 바로 즉결심판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청구 뒤에 범칙금만 내면 취소되나요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추면 청구권자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 선고를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은 이 기간과 제출처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