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추가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제8조제2항 미납을 이유로 청구된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150%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권자는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미납은 10일의 최초 납부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 기간이 지난 뒤에는 20%를 더해 납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 절차와 50% 추가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20일의 추가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통고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납부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통고받은 범칙금 납부 의무
최초 납부기간에 미납한 뒤 추가 기간에 납부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의무
추가 납부기간에도 미납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청구권자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
즉결심판 청구 전 50% 추가 납부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단서즉결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뒤 선고 전 납부 및 증명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즉결심판 청구 취소 의무

추가 납부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인가요

제8조제2항의 20일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청구권자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청구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0%는 앞선 단계에서 20%가 더해진 금액이 아니라, 통고받은 원래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청구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8조제2항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선고 전까지 청구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납부와 증명서류 제출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청구권자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피고인일 것,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낼 것,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구 전 50% 추가 납부 또는 청구 후 요건을 갖춘 50% 추가 납부도 같은 효과가 규정돼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범칙금 액수나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통고처분의 범칙금 액수나 해당 여부는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로 인한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범칙금 액수 또는 법정형 자료가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추가 납부, 즉결심판 청구, 일정 요건 충족 시 청구 취소, 그리고 납부 후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 20% 가산 기간도 지나면 바로 즉결심판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청구 뒤에 범칙금만 내면 취소되나요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추면 청구권자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 선고를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은 이 기간과 제출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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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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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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